[기획] 비의무관리아파트 건축물관리 점검 문제 지적

“육안으로 검사하고 몇 백만원”
“다른 점검보다 비싸…불합리”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건축물의 전 생애에 걸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제정된 건축물관리법이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다중이용 건축물 등의 관리자는 사용승인 5년 경과 후 3년마다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일각에서 이러한 정기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많은 비용만 소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은 다중이용건축물(5000㎡ 이상 또는 16층 이상), 집합건축물(3000㎡ 이상), 준다중이용건축물(1000㎡ 이상) 중 특수구조 건축물 등이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및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실시한 공동주택은 제외된다.

정기점검은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범죄예방,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 등에 대해 실시된다.

법에 정해진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사사무소,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안전진단전문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거쳐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명부에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해 해당 관리자에게 알려야 하고, 해당 관리자는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하여금 건축물관리점검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 명부 작성·관리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정기점검 실효성 의문 제기

서울시 A관리사무소는 15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 3개 단지를 관리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니어서 건축물관리법상 정기점검 대상이다. 이 아파트 관리 관계자 B씨는 “지자체에서 지정해준 업체에서 점검을 받았는데, 금액이 한 아파트당 500만원이 넘게 나왔다”며 “점검능력이 되는 인원(점검책임자)은 1명이고, 몇 시간만 교육을 받으면 가능한 점검자 1명이 나와 하루 동안 점검을 하고 서류를 검토한 뒤 몇 백만원을 받아가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불만을 전했다.

이 아파트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외에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구조물 점검, 전기안전점검, 승강기 정기점검, 소방점검, 저수조·정화조 정기 검사 등을 받고 있다. 그런데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을 또 받아야 하는 것인지, 용도나 실효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B씨는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B씨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은 측정도구 하나 없이 현장에 나와 육안으로만 검사하고 끝난다”며 “그러면서 다른 점검이나 검사보다 월등히 많은 금액을 받아가 불합리한 정책이라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에 올라온 ‘정기점검 업무대가 산정표’를 보면 법적근거 및 효력은 없다고 돼 있다. 이에 지자체에서 지정한 업체들이 점검은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터무니없이 높은 비용을 부른다는 것이 B씨의 주장이다. B씨는 “지자체에서 쓰라고 하는 업체를 강제적으로 써야 하는데 견적서 내용을 보면 세부사항과 총액이 중구난방”이라며 업체 지정에 따른 문제를 지적했다.

A아파트는 구청에 업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해 지정 업체가 변경되도록 했고, 변경된 업체를 통해서는 이전보다 낮은 금액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었다. 그래도 계속해 불만을 제기했더니, 구청으로부터 “(건축물관리법상 정기점검 대상이 아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하라”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고 B씨는 전했다.

그러면서 B씨는 “정부에서 법으로 정기점검 의무화만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전문가 양성부터 해 확실한 점검으로 정당한 대가를 받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관계자는 “높은 기술 수준을 지닌 곳에 점검을 맡기도록 하고 있고, 점검 대가는 공인된 엔지니어링 대가에 따르도록 돼 있는데 점검이 부실하고 비용이 높다고 하는 것은 입장의 차이인 것 같다”며 “점검책임자가 아닌 점검자의 수준도 더 높인다면 걱정하는 비용이 더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점검기관 지정제도는 가격 경쟁 등에 따른 부실점검이 없도록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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