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회신]

질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 인정 여부 등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대해 궁금한 점 몇 가지를 질의한다.

1. 주거형 오피스텔이라고 해도 오피스텔이 있으면 공동주택에 해당이 안 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무조건 업무시설에 해당돼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개별난방이라도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것인지.

2.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취득 이전 실무경력에 전기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아파트 및 상가 등의 시설물관리직원 등도 경력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3.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은 반드시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2 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어야 가능한지.

4. 국가기술자격이 없고 관련학과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더라도 실무경력이 있으면 책임 또는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이 인정되는 것인지. 실무경력이 인정되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지.

5. 기계설비법 제19조 제1항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하면 책임관리자 및 보조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회신: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 자격·경력 인정 여부, 고시될 세부 기준 참조
1.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해당 건축물 대장을 보면 공동주택인지 업무시설인지 구분할 수 있으므로 공동주택인 경우 세대 수, 그 외의 경우 연면적 기준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 중(2020. 11. 10. 제정안 행정예고)에 있으며 올해 11월에서 12월 사이에 별도 고시할 예정으로, 고시될 내용을 참조하기 바란다.

3.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은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2 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어야 가능하며,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과 관련된 세부 내용은 올해 11월에서 12월 사이에 별도 고시할 예정이며 고시될 내용을 참조하기 바란다.

4. 두 번째 답변 참고

5. 업무를 위탁할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보기에 관리주체는 선임하지 않아도 되나, 이 경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선임신고 등 행정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전자민원, 건설산업과. 2020. 10. 27.>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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