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위의 전동킥보드, 낯설지 않다. 몇 년 전부터 이용자들이 크게 늘었다. 킥보드는 원래 이를 개발한 회사 제품명의 하나인데, 이것이 보통명사처럼 굳어졌다. 국내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어린이용이었다. 점차 개량되고 전기화 돼 지금의 전동킥보드로 발전했다.

걷기엔 멀고, 차를 타기엔 어정쩡한 그런 거리에 유용해 젊은층에게 어필하고 있다. 부피가 작은 데다, 빠른 이동을 할 수 있어 매력적이다. 충전된 전기로 움직이기 때문에 환경오염 걱정도 덜어준다. ‘공유’라는 혁신기법과 결합돼 가히 날개를 달았다. 단순 레저용 도구가 아닌 근거리 이동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장차 미래에는 지금보다 더 큰 역할을 할지도 모른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이상 원동기장치 면허증이 있어야 탈 수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그동안 꾸준히 규제 완화와 개선을 요구해 왔다. 속도는 낮게 제한하면서 빠르게 달리는 차량과 함께 차도를 달리도록 한 현행법에 모순이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를 반영해 10일이면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으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고 헬멧 등 안전장치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들에게 18세 이상에게만 대여가능하도록 요청했지만 걱정은 여전하다. 전동킥보드는 이용법도 간단하고 편리하다. 주차와 반납은 더 편하다. 앱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빌릴 수 있고 반납하고 싶은 곳에 그대로 두면 된다. 그러다보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

이용한 뒤 여기저기에 전동킥보드를 세워놓고 가버리는 경우가 다반사다. 거의 방치 수준이다. 인도와 지하철역·정류장 인근, 심지어 골목까지 장악했다. 심하게 얘기하면 전국이 전동킥보드 주차장이 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는 일부 구역에 전동킥보드를 세울 수 없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도 했다.

어쨌든 아무데나 세워진 전동킥보드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큰 위협이다. 아파트 단지에서도 마찬가지다. 종종 인도 가운데나 아파트 주차장 등에 널브러져 있다. 단지 관리를 책임지는 관리주체는 속수무책이다.

관리주체는 주인도 없고, 누가 놔뒀는지 몰라 치우기도 난감하다고 토로한다. 치우려고 하면 경보가 울려 함부로 이동시킬 수도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민원이 많아지자 단지 내 출입을 금지시킨 아파트도 있다.

이런 문제는 운영방식에 기인한다. 이용 후 아무 장소에나 세워두면 GPS로 위치가 기록돼 인근의 다른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편리하지만 문제는 다음 이용자가 바로 나타나지 않을 경우 주차된 곳의 전동킥보드가 한동안 방치될 수밖에 없다는 공유방식 구조 때문이다. 이는 장애인, 특히 시각장애인에게 폭탄과 다름없다.

전동킥보드가 단지 안을 질주하면서 어린이나 노약자 등의 안전사고 우려도 높다. 상당수 아파트 단지는 ‘도로 외 구역’으로 분류돼 도로교통법의 적용대상 구역이 아니다. 사고 시 책임자 처벌이 모호해진다.

이래저래 단지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관리주체의 시름만 더 커졌다.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유지할 이른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다. 빙판이나 노후 시설물 방치 등으로 사고가 일어났을 때 배상책임이 따르는 것도 이런 이유다. 단지 안에서 전동킥보드 방치로 사고 발생 시 관리주체와 입대의도 관리소홀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사업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안전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제 막 물꼬를 튼 스타트업 산업이 국민들의 불안감에 막혀서야 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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