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정·시행···교육방법·대상자 범위 담아

행정안전부 전경

[아파트관리신문=주인섭 기자] 행정안전부는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지난달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행안부장관이 5년마다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함에 따라, 어린이 안전 종합계획과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와 어린이안전교육의 방법 및 교육대상자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이번 시행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안전 종합계획 및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어린이안전교육의 방법 등이다.

행안부장관은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수립지침과 종합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면서 어린이안전 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어린이안전 종합계획과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행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행안부장관은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가 어린이안전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어린이안전교육이 가능한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한 기관을 지정하도록 했으며,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거나 교육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가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교육대상자를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로 지정된 사람, 어린이이용시설에서 주된 업무가 어린이와 대면해 이뤄지는 종사자 중 어린이 교육·보육·상담·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등으로 정했으며,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응급처치 실습교육 등 2시간 이상의 실습교육이 포함된 어린이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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