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집합건물진흥원, 1월 13일까지 원서 접수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사)한국집합건물진흥원은 제3회 집합건물관리사 등록 민간자격시험을 내년 1월 23일 시행할 예정임에 따라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원서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집합건물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은 만19세 이상이면서 이수과목(집합건물법개론, 민법개론, 집합건축물개론)을 이수한 자에 한한다.

시험과목 및 주요평가 항목은 ▲집합건물법개론: 구분소유관계,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관리단 등 ▲민법개론: 민법총칙(권리의 주체 및 객체 등), 물권법(점유권과 소유권, 담보물권 등), 채권법(채무불이행, 계약의 효력 등) ▲집합건축물개론: 집합건축물의 구조 및 설비 등이다.

시험은 내년 1월 23일 온라인으로 치러지며 합격자 발표는 내년 2월 1일 오후 5시 한국집합건물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시험 관련 상세정보는 한국집합건물진흥원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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