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결정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 고객을 대상으로 관리사무소 방문 후 경비실에 방문증을 보여줘 지하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는 방식의 차량출입관리를 해 왔다. 법원은 이 같은 차량출입관리 방식이 상가의 대지사용권을 침해한다며 대표회의에 주차방해금지를 주문했다.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임대호 부장판사)는 최근 세종시 A아파트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주차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대표회의가 상가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현재 방식의 차량출입관리를 해서는 안 된다”며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나머지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A아파트는 8개 동 331세대로 구성돼 있고 단지 내에는 차량 549대가 주차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이 있다.

대표회의는 상가를 방문하는 고객들이 아파트 1층에 주차를 하고 상가 쪽으로 걸어가 상가계단을 이용해 지하에 위치한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신분증을 맡기고 방문증을 수령해 경비실에 방문증을 보여주고 1층에 주차한 자동차를 지하주차장으로 옮기도록 하는 방식으로 차량출입관리를 하고 있다.

이에 상가 구분소유자들은 “대표회의는 한 호수에 한 대도 되지 않는 총 20대 내에서만 차량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며 추가 차량 등록도 불가하다고 한다”며 “그러나 아파트는 331세대인데 주차대수가 총 549대로 주차공간이 넉넉하며 지하주차장에는 상가전용주차장 선이 그려져 있어 대표회의는 부당한 주차대수의 제한을 하고 있고 차량출입관리 방법으로 상가 고객들의 출입까지 제한하고 있다”며 주차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비록 등기부상 대지권에 대한 등기가 마쳐져 있지는 않으나, 상가 구분소유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지분의 비율에 상관없이 공용부분인 주차장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다”며 상가의 등기부상 대지권의 표시가 없어 대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표회의의 주장에도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건물 대지에 대해 갖는 권리로서 등기부의 기재와 무관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상가 이용 고객들을 위한 가처분 신청 부분에 “상가는 단지 내에 있어 상가 이용객들이 차량을 이용해 상가에 드나들기 위해서는 아파트 출입구를 통과해야 하고 대체할 만한 다른 출입구가 없다”며 “차량출입관리 방법을 따르게 되면 상가 고객들은 방문증을 발급받기 위해 관리사무소까지 상당한 거리를 왕복하면서 6분 이상의 시간을 사용해야 해 상가 이용률이 크게 떨어져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영업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표회의가 상가 고객들에게 주차장에 주차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고객들이 주로 드나드는 낮 시간에는 상당한 여유공간이 있을 것으로 보여 입주민이나 대표회의에게 별다른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상가 고객들이 관리사무소가 아닌 정문경비실 또는 지하 1층 경비실에서 상가방문증을 수령하고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상가 구분소유자들과 아파트 입주민들의 이익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해 대표회의가 시행하는 차량출입관리 방법은 상가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을 방해하는 침해행위”라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대표회의는 “법정주차대수를 기재한 건축설계개요나 입주자모집공고상에 지하주차장 면적이 별도로 기재돼 있는 반면, 상가 부분 공급공고에는 지하주차장 면적이 기재돼 있지 않고 건축물대장에도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부분에 한정돼 분양된 것에 불과하다”면서 상가 방문 고객들이 상가 구분소유자들에게 허용된 20대를 초과해 주차할 권리가 없다고 반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건축설계개요는 건축허가를 위해 각 건물이 최소 주차대수를 확보했음을 관할관청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되는 서류일 뿐이고 입주자 모집공고는 시행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각 기재만으로 1필지의 토지 위에 축조된 여러 동 건물의 전용주차장을 획정할 수는 없다”며 “상가와 아파트는 함께 설계해 준공됐는데, 아파트 세대수보다 주차장 주차가능 차량 대수가 현저히 높은 것은 상가의 입주자와 방문자들이 주차장을 사용할 것을 예정했기 때문이고 관리단 규약에서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대지사용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 아무런 입증이 없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차량출입관리 방법은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대지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방해배제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고, 대표회의가 상가 고객들의 주차장 이용을 방해함으로써 점포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어 가처분으로 시급히 방해배제를 구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대표회의가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차량출입관리 방법을 유지할 개연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위반행위 1일당 5만원의 간접강제금을 명했다.

다만, 상가 구분소유자들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들에게 할당된 법정주차대수 20대를 초과해 출입차량을 등록했고, 차량등록 된 구분소유자들은 차량출입관리 방법을 통한 제한을 받지 않고 있어 보전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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