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약 체결···전자투표 활용 권장·지원 등

부산 남구는 남구선거관리위원회와 '공동주택 선거관리 투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남구청>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부산 남구는 공동주택의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24일 남구선거관리위원회와 ‘공동주택 선거관리 투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남구는 전자투표 서비스(K-Voting) 활용을 권장하는 등 공동주택 선거관리 투명화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며, 남구선관위는 공동주택 선거관리 위탁 시 인력 및 전자투표 서비스지원 등 선거관리를 지원한다.

전자투표 서비스는 선거인이 투표소에 가지 않고도 PC·스마트폰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로, 신속하고 정확한 투·개표로 공명선거 분위기가 확산되고 투표 참여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재범 남구청장은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사업을 통해 수기방식으로 진행돼오던 선거 업무를 전자투표 서비스(K-Voting)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선거과정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갈등을 해결함은 물론 선거에 소요되는 시간, 인력 감소와 젊은층의 투표참여 확대 등 공동주택 선거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공동주택은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남구청 건축과 공동주택관리지원팀(051-607-3501)으로 신청하면 된다. 남구는 투표율이 50% 이상일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 이용수수료 전액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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