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 전환으로 온실가스 37% 감축 기대

한국지역난방공사 전경 <사진제공=한국지역난방공사>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와 ‘난방방식 전환 외부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24일 체결했다.

‘난방방식 전환 외부사업’은 공동주택이 난방방식을 중앙난방에서 지역난방으로 전환하면서 감축되는 온실가스에 대해 환경부에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등록, 감축량만큼 탄소 배출권을 발급받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공동주택은 서울 가락금호, 서울 중앙하이츠빌리지, 서초우성5차, 디엠씨한양, 반포한신타워, 수원 매탄삼성2차 등 서울 및 수도권에 소재한 6곳이다.

이번 저탄소 사업 추진을 통해 수도권 기준 온실가스 37% 감축으로 대기질 개선에 일조하며, 약 4만3000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해 공동주택과 약 17억원의 수익을 공유하는 사업 효과가 기대된다.

한난 관계자는 “이번 협약 추진으로 지역난방이 중앙난방보다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우수한 친환경 에너지원임을 인정받았다고 생각한다”면서 “사업 이익을 공동주택과 공유함으로써 지역사회 상생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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