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수칙·대응요령 등 안내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고용노동부는 겨울철 옥외작업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가이드’와 자율점검표를 17일 배포했다.

예방가이드에는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기본수칙과 한파 위험수준별 대응요령, 한랭질환별 증상 및 응급조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가이드에 따르면 옥외작업자는 3겹 이상의 옷을 입어 보온성을 높여주고 모자를 착용하며, 필요 시 얼굴과 입을 가리는 마스크를 사용해야 한다. 보온장갑과 보온 및 방수 신발 착용도 권장된다. 한파특보 발령 시에는 적절하게 휴식할 수 있어야 한다.

작업 시 동료 작업자 간 상호관찰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기 위한 운동지도가 필요하다. 한파에 취약한 고혈압, 당뇨, 뇌심혈관질환, 허약체질, 고령자 등 민감군을 미리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한랭질환 예방가이드 및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옥외작업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교육, 자율점검 및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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