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시특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윤덕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시설물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업자에 관한 제도를 개선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진단전문기관에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업무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유지관리업자’)에게는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각종 업무를 수행하려면 현행법에 따른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는 등 기본적으로 현행법에 따라 관리·규율되고 있으나, 유지관리업자는 현행법이 아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관리·규율되고 있다. 이에 안전진단전문기관과 유지관리업자가 안전점검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동일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이에 대한 제재처분이 달라지는 등 이들에 대한 일관적이고 평등한 관리·규율에 어려움이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시설물 관리주체로 하여금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을 기존의 안전진단전문기관뿐만 아니라 안전점검전문기관에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유지관리업자는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대행 기관에서 제외토록 했다. 또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대행하려는 자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시설물의 유지관리 업무에는 각종 검사 및 시험 실시 외에도 시설물의 결함과 손상을 보수·보강하는 작업 등도 포함되는 만큼, 유지관리업자뿐만 아니라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다른 사업자들도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또한 제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에 대한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도모하고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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