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분쟁조정위 발표···사적으로 CCTV 사용 시 주의 필요

[아파트관리신문=주인섭 기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CCTV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공동주택 내 CCTV로 인한 분쟁으로 분쟁조정위에 상담을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가 밝힌 CCTV 관련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2018년에 12건에서 2019년 18건, 2020년 10월까지 21건이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에 따르면 접수된 공동주택 내 CCTV 관련 분쟁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범죄예방과 안전 등의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로 인한 분쟁 ▲개인의 집 현관문 등 사적인 장소에 CCTV를 설치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이다.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영상정보를 수집한 목적과 다르게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을 제3자가 열람하게 하는 행위로 인해 주로 발생한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는 동의 없는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안전성 확보 미조치 등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인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정신적인 피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 지급 등을 권고하고 있다.

사적인 장소에 CCTV를 설치해 생기는 분쟁에 대해서 개인정보분쟁조정위는 타인의 사적 공간이 촬영되지 않게 촬영 각도를 조절하거나 가림막 설치 등을 권고하고 있으며, 개인의 사적인 공간이어도 설치장소·촬영범위 등에 따라 불특정 다수가 촬영될 수 있는 곳은 공개된 장소로 보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설치목적 및 장소, 관리책임자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되지 않도록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가 있을 때는 반드시 열람 대장에 기재하고 본인 이외의 제3자가 포함된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박상희 사무처장은 “공동주택 내 CCTV 관련 분쟁은 일상생활 속 사소한 다툼에서 시작돼 갈등이 커지는 경우가 많아 국민 누구나 분쟁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며 “CCTV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고, 기술 및 환경변화에 따라 순기능은 발전시키고 역기능은 보완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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