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의원, 집합건물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지자체장에 감독권 부여도

장경태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주상복합·상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기준 정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금원의 징수·보관·사용·관리 등 모든 관련 거래행위에 관해 장부를 작성·보관하도록 하고, 집합건물의 갈등 및 분쟁 조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분쟁 조정, 법률 위반 등의 사항에 대해 조사 또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송진행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분쟁조정에 응하도록 했다.

장 의원은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분소유자 등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반면, 주상복합 등 집합건물은 공적 관리기준이 미비해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 최근 집합건물의 수가 증가하고 규모가 대형화되면서 거주민 간 혹은 당사자 간 다양한 형태의 분쟁과 갈등 발생도 증가하고 있다. 집합건물법은 공동주택관리법과 달리 관리비 정보공개 및 지자체의 감독 등 관리업무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이 미흡해 집합상가에서 관리비 등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해왔다.

집합건물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각 시·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관리비의 사용내역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조정의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라고 장 의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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