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관리사무소 겨울맞이, 어떤 부분 신경 써야 하나

수도계량기, 스프링클러 등
동파 방지 위한 사전 점검

전기용품 인한 화재 증가
소방용 차량 주차공간 확보

아파트 단지 내 빙판길. <아파트관리신문DB>

[아파트관리신문=주인섭 기자] 겨울을 맞이해 동파, 빙판길 미끄러짐, 화재, 각종 안전사고 등에 대해 공동주택 관리업계에서도 대비가 요구된다.

약간의 실수나 잘못된 대처를 하게 되면 속수무책으로 일어나는 동파 사고에 난감해지기 일쑤다.

동파는 겨울철 차가운 공기가 수도 계량기함 안으로 유입돼 계량기 내부로 흐르는 물이 얼면서 장비가 고장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동파 방지 열선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관리사무소는 본격적으로 추워지기 전에 계량기와 열선 등을 점검해 동파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열선 외에도 보온재, 헌 옷 등을 계량기함에 채워 넣어 동파를 예방하기도 한다. 이때 계량기함 안의 보온재가 젖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최대한 틈이 생기지 않도록 가득 채워 넣어야 한다. 젖은 보온재는 그대로 얼어붙어 동파사고로 직결할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해야 한다.

보온재를 사용해도 영하 10℃ 미만인 날이 계속되면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열선을 혼용해 사용하거나, 더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다만 장시간 과하게 사용하거나, 보온재 위에 전기 열선을 너무 여러 번 겹쳐 사용하면 온도가 순식간에 높아져 화재가 날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계량기함뿐만 아니라 스프링클러의 헤드나 밸브에서도 동파가 일어날 수 있으니 각 세대에 이를 집중 관리 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전기 온열기 사용 주의 홍보,
소방차 전용구역 관리 철저해야

겨울은 화재가 자주 일어나는 계절이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소방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에 일어난 겨울 화재는 5만8005건이며, 이는 전체 화재 중 27%에 달한다. 화재로 인한 사망자 중 39%, 부상자의 30%가 겨울철에 발생해, 지자체와 소방청은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정하고 화재 안전 홍보를 한다. 특히 최근 5년간 주택화재 중 29%인 1만6717건이 겨울에 발생했는데, 이는 전기히터, 전기장판 등 전기로 인한 화재가 잦아지기 때문이라고 소방청은 분석했다. 관리사무소는 입주민들에게 전기 온열기를 사용할 때 각별히 주의하도록 강조해야 한다.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1개소 이상의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특히 이곳에 차량을 주차했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등을 했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적절한 홍보 및 단속을 통해 입주민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화재가 났을 때,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다. 관리사무소는 소방서의 합동 대피 훈련 등 안전교육을 통해 대피수칙, 심폐소생술, 소화전 사용법 등의 교육을 받아 실제 상황이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빙판길 및 고드름에도 주의
눈 내리기 전 제설제 준비해야

안전사고도 주시해야 한다. 겨울철에 눈이 내린 뒤에는 빙판길과 고드름으로 인한 사고가 일어나기에 관리사무소는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모래, 염화칼슘 등 제설제를 미리 준비해두고, 제설도구의 상태를 꼼꼼히 체크해,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고 상태가 안 좋은 도구는 교체해둬야 이후 눈이 내렸을 때 바로 대응할 수 있다.

눈이 내리고 조금 시간이 흘러 녹기 시작하면 생기는 고드름에도 주의해야 한다. 날이 조금 풀리는 날에는 고드름이 보행자나 차량에 떨어져 인명 및 재산에 큰 피해를 주기도 한다. 그렇기에 관리사무소에서는 눈이 내린 이후 녹기 시작할 때 관내 건물 처마 및 아파트 옥상 등을 주시하고 고드름이 발견되면 미리 제거해주는 것이 좋다.

겨울철 사고 판결례 통한
관리주체의 주의사항

관리사무소에서는 겨울철 안전사고에 대해 아무리 대비를 해도 예고 없는 폭설, 한파 등으로 인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로 인한 법적 공방이 생길 수도 있기에 어떤 부분을 점검해야 하는지 지난 판결을 통해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시험밸브함이 동파돼 침수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한 일이 있었다.

해당소송의 1심 재판부는 “시험밸브함이 설치된 부분이 집합건물상 공용부분에 속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임차인의 주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전유부분에 설치된 배관은 원칙적으로 전유부분으로 하더라도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배관’은 공용부분으로 정하고 있다”며 “시험밸브함 내 배관은 두 세대의 스프링클러와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 대표회의는 배관부분이 공용부분이더라도 관리의무불이행에 대해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대표회의가 동파사고 수일 전부터 동파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민들에게 안내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만 원고 임차인은 동파사고 발생 전에 피고 대표회의에 이사를 한다는 사정을 고지했고 공용부분의 관리주체인 피고 대표회의는 배관이 위치한 시험밸브함을 점검하는 등의 조치를 위할 필요가 있었다”며 대표회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배관부분이 공용부분이더라도 임차인의 세대 내부에 위치해 있던 점, 베란다 창문이 열려 있어 배관이 더 쉽게 동파된 점을 보고 대표회의의 책임을 50%로 제한해서 임차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본지 2020년 5월 11일 자 제1292호 5면 게재>

위 판례처럼 관리주체는 직접 관리해야 하는 공용부분이 어디까지인지 확실히 파악하고 동파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아파트 단지 내 인도에 생긴 빙판에서 입주민이 미끄러져 부상을 입는 사고를 당한 아파트의 입주민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일이 있었다. 재판부는 “며칠 전부터 영하의 날씨에 젖은 눈이 계속 내려 아파트 시설물인 인도에 빙판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관리자가 제때 인도에 대한 제설 및 제방 작업을 하지 않았고, 빙판이 생기거나 예상되는 지점에 미끄럼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시설 관리 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당일 영하의 날씨에 밤새 눈이 내려 제설 및 제빙작업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 보이는 점, 통상 빙판이 생기기 쉬운 겨울에는 1차적으로 입주자에게 스스로 빙판이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피며 천천히 걷는 등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돌봐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관리자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입주민에게 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등을 산정하고 위자료를 더해 2001만5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본지 2017년 12월 11일 자 제1177호 4면 게재>

해당 판례에서 보듯 단지 내에서 생긴 빙판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관리주체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눈이 내린 뒤에는 제설 작업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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