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판결

지자체 평생교육사업 신청서,
연장 운영 동의 의결서 및
동대표 회의록 등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공동주택 대상 지자체 평생교육사업의 신청서 및 연장 운영 동의 의결서, 회의록 등에 임의로 입주자대표회장의 직인을 날인하고 위조문서를 행사한 관리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판사 이인경)은 최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경기 남양주시 A아파트 관리소장 B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관리소장 B씨는 2019년 7월 30일 오후 2시 30분 경, 남양주시청 담당자 C씨로부터 “A아파트의 학습등대 수강 신청을 안하면 재신청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관리소장 B씨는 관리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해 학습등대 설치·운영 연장 신청서 양식에 신청자 란에 ‘A아파트’, 대표(입주자대표회장)란에 ‘D’, 관리사무소장 란에 ‘B’, 작성일자 란에 ‘2019. 7. 29.’를 입력해 이를 출력한 다음 D씨 이름 옆에 관리사무소에서 보관 중이던 입주자대표회장의 직인을 날인했다.

학습등대 연장 운영 동의 의결서 양식에도 ‘A아파트’, 작성일자 란에 ‘2019. 7. 29.’, ‘A아파트 입주자 대표: D’를 입력해 이를 출력한 다음 D씨 이름 옆에 관리사무소에서 보관 중이던 입주자대표회장의 직인을 날인했다.

또한 ‘2019년 7월 10일 A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A아파트 동대표 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해 2019. 7. 10.자 정기(임시) 동대표 회의록을 작성하면서 회의록에 ‘금회 안건이 상기와 같이 의결되었음에 확인 서명(날인)하다’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서명날인란에 ‘회장 D’, ‘부회장 E’, ‘총무 F’, ‘감사 G’의 이름을 입력해 이를 출력한 다음 그 이름 옆에 D, E, F, G씨의 서명을 했다.

이후 B씨는 2019년 7월 30일 오후 2시 45분경 남양주호평우편취급국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남양주시청 담당자 C씨에게 위조된 학습등대 설치·운영 연장 신청서, 학습등대 연장 운영 동의 의결서 및 동대표 회의록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관리소장 B씨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입대의 D씨 명의의 학습등대 설치·운영 연장 신청서 1장, 학습등대 연장 운영 동의 의결서 1장을 각각 위조했으며,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E, F, G씨 명의의 정기(임시) 동대표 회의록을 위조하고 위조한 문서를 우편 발송해 행사했다”면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벌금 50만원에 처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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