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참여 권리 있는 ‘입주자등’에 포함 명시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법제처는 아무도 거주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소유자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을 결정하는 데 참여하는 ‘입주자등’에 포함된다고 19일 해석했다.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입주자와 사용자를 ‘입주자등’으로,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입주자’, 공동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을 ‘사용자’로 정의해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입주자등에 해당하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층간소음이나 간접흡연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한 조항과 같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소유자는 규율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이 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등’에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자가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는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는 경우 개정 목적,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및 관리규약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기재한 개정안을 공고·통지한 후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관리규약이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으로서 입주자등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게 되는 만큼, 공동주택 개별 세대를 대표해 관리규약 개정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관리규약 개정절차에 참여할 권리는 공동주택 개별 세대의 대표에게 있는데, 사용자가 없는 세대의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리규약 개정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고 볼 경우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이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보고, 사용자가 없는 세대의 소유자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규약 개정절차에 참여해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또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비예치금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어 관리비예치금 관리 및 운용방법 등을 정하는 관리규약의 개정절차에 사용자가 없는 세대의 소유자라고 해 참여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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