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관리주체인 조합과 입대의 간 충돌 방지 차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법제처는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의 최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시 동대표 결격사유에 조합 임원도 포함된다는 해석을 19일 내렸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4항 및 시행령 제11조 제4항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대표의 결격사유로 ‘해당 공도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0호 나목에서는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를 관리주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려는 경우 아직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고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이 결정되기 전이므로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인계가 이뤄질 수 없다”며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주체이자 관리주체로서 해당 조합의 임원은 동대표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을 동대표 결격사유로 둬 피선거권을 제한한 것은 관리주체 임직원이 동대표가 될 경우 입주자등이 아닌 관리주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등 대표회의의 공정한 의사결정을 방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익충돌 상황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입주자등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라며 “지역주택조합이 건설한 공동주택은 조합원이 아닌 세대도 입주자등이 될 수 있으므로 관리주체인 조합과 대표회의 간 이익충돌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면서 지역주택조합이 관리주체인 경우에도 관리주체 임직원이 동대표가 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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