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관리 업무 축적 공유 및 절차 간소화 등 입주자 권리강화

협약식 체결 후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인천 중구청>

[아파트관리신문=주인섭 기자] 인천 중구는 17일 입주 예정 아파트 입주민의 편안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입주자 권리 강화를 위해 영종국제도시 공동주택 건설사와 하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하자 업무를 맺은 공동주택 건설사는 (주)반도건설, SK건설(주), (주)호반건설, (주)화성개발 등이다.

이번 협약은 ‘공동주택 하자 업무를 위한 민관의 적극적 협약’의 일환으로 영종 국제도시 지역 내 2022년까지 입주 예정아파트 4개 단지(2600여 세대) 입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중구의 하자 관리에 대한 업무 축적을 건설사와 공유해서 동일 반복의 하자에 대한 조속한 처리 및 절차 간소화, 더 나아가 접수 전 사전조치에 뜻을 같이함으로써 이뤄졌다.

한편, 중구는 이미 입주가 완료된 공동주택의 미해결 문제는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국제도시 공동주택 민원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다양하고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검토해 실질적이고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제시해서 협의를 유도해 원만한 공동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홍인성 중구청장은 “시공사와의 하자 업무협약을 통해 하자관리를 정착시키고 양질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입주 초기 하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더불어 공동주택 운영 및 관리에 있어 미흡한 부분을 지도해 영종국제도시에 어울리는 하자 없는 명품아파트 조성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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