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법 개정안(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자료요청 기관에 질병관리청 추가 명시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업무상 재해 입증을 원활히 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대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공기전파성 질병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나 확진자와 동선을 대조해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근로복지공단이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질병관리청을 추가해 명시함으로써 공기전파성 질병의 업무상재해 입증이 원활하도록 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에 대해 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더 많이 징수된 금액은 다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산업재해보상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본인부담비용이 비급여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은 요양급여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를 공단에서 확인하고 과다 징수된 금액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하지만 함께 일하는 친족은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임금 형태의 금품을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 외에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못해 업무상 사고를 당해도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에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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