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공고 시 주요 내용 빠져···20일 취소 공고 "재공고 예정"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환경부가 지난 16일 관보에 게재했던 ‘공동주택 도장공사 도장방식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를 재공고 예정으로 취소함을 20일 공고했다.

환경부는 지난 16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1호에 해당하는 ▲고시 제정의 목적 및 적용 대상을 규정 ▲도장방식을 규정을 규정 ▲재검토기한 규정 을 첨부해야 했으나 관보에 행정예고 공고만 게재했을 뿐 주요내용에 대한 항목이 누락돼 있었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1호 다목 단서 규정이 포함된 공동주택 재도장 분사방식 규제는 2021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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