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과반수 찬성으로 관리동 어린이집 무상임대

대전 서구는 복수동 센트럴자이아파트 내에 서구 14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대전 서구청>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대전 서구는 관내 복수센트럴자이아파트에 서구 14호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한다고 18일 밝혔다.

서구는 17일 청사 보라매실에서 복수센트럴자이아파트 내 국공립 센트럴자이하랑어린이집 원장과 운영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으며, 다음달 1일부터 보육을 시작한다.

이번 계약은 해당 아파트 입주민의 과반수 찬성으로 관리동 어린이집을 무상임대로 전환해 아이들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가 가능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영유아복지법 개정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입주자의 절반이 넘는 인원이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을 찬성하지 않는다면 의무설치 예외가 가능하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어린이집, 아이들이 행복하게 꿈을 키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더욱더 질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전 서구는 다온숲3단지아파트, 샘머리1단지아파트 내에도 계속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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