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10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제정안은 아파트 등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에 따른 신고절차 등을 규정하도록 기계설비법이 개정(2020. 5. 19. 공포·시행)됨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및 관리절차, 증명서 등의 발급 절차와 기계설비기술자 및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경력 및 학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제정안은 우선 기계설비법 제19조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 등의 관리, 증명서 발급 및 유지관리자 등급 조정 등의 업무를 경력관리 수탁기관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위탁하도록 했다.

또 인정기능사 및 민간자격증 중 기계분야와 관련된 자격과, 기계, 건축, 용접 등 기계설비 관련 학과를 기계설비기술자의 자격 및 학과의 인정 범위로 정했다.

아울러 위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나 교육과정 등이 유사한 학과에 대해 기계설비 관련 학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규정했다.

이와 함께 제정안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실무경력 인정기준을 규정했다.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실무경력을 자격증 취득 전, 후로 구분하고 유지관리업무와 설계, 시공,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로 나눠 일정 비율로 인정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우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산업기사를 취득하거나 기능사 취득 후 실무경력을 쌓은 자 등으로 규정했다.

제정안에서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 증명 및 재직사실 증명을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와 대상 회사의 부도 등으로 서류 발급이 어려울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도 확인할 수 있다.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등을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고, 접수받은 자료를 보관하도록 했다.

또한 유지관리자 경력 및 보유증명서 발급신청서 등의 서식을 정하고, 더 이상 근무하지 않는 유지관리자의 증명서 발급을 금지했다.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고, 신청인이 수령하지 않은 증명서를 30일 후 폐기하도록 했다.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기계설비 관련 학과 인정신청서 및 학과 인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의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경력관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구성 방식 및 세부 운영절차 등을 규정했다.

이번 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서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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