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산하 김미란 변호사 등 강사진으로 참여

'제1회 집합건물 법률학교' 개강식에서 강사진과 수강생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법무법인 산하>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집합건물 전문변호사들이 진행하는 ‘제1회 집합건물 법률학교’가 4주간의 강의 일정에 돌입했다.

법무법인 산하는 1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산하LAW타워 8층 강의장 ‘청학연(靑學筵)’에서 ‘제1회 집합건물 법률학교’ 개강식을 개최했다.

개강식에 앞서 법무법인 산하는 교육장 전체 방역과 함께 강의장 출입 시 마스크 착용 확인, 손소독제 비치, 수강생 발열 체크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했으며, 수료식까지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산하 아파트팀 여보람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개강식은 집합건물 법률학교 강사와 수강생들,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및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산하 아파트팀장인 정지숙 수석변호사는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가 신청을 해, 배우고자 하는 열정에 찬사를 보낸다”며 “집합건물 법률학교에서 궁금해 하는 문제들을 모두 해결해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민석 대표변호사는 환영사에서 “법무법인 산하에서는 그동안 공동주택법률학회와 함께 집합건물보다 공동주택에 중점을 두고 교육해 왔다”며 “하지만 집합건물이 각 건물 용도에 따라 특성이 다르고, 공동주택에 비해 규정이 꼼꼼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집합건물에 대한 강의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뒤늦게나마 집합건물 법률학교를 열게 돼 다행”이라며 “제1회 집합건물 법률학교 수강생들이 법률학교에 적극 참여하고 홍보해 집합건물 법률학교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민석 법무법인 산하 대표변호사가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법무법인 산하>

이날 개강식에서는 오민석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김미란 부대표변호사, 정지숙 수석변호사, 이재민 변호사, 김장천 변호사 등 강사진들에 대한 소개도 있었다.

또 수강생들의 자기소개 시간을 통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해 집합건물 관리사무소장, 관리직원, 집합건물 관리업체 임직원, 집합건물 관리인 등 다양한 수강생들이 집합건물 법률학교 수강 계기 등을 발표했다.

이어 법무법인 산하 김미란 부대표변호사가 ‘집합건물과 공동주택(비교)’을 주제로 제2강을 진행했다.

끝으로 강사진과 수강생 등이 함께 한 기념사진 촬영, 개강파티 등으로 제1회 집합건물 법률학교 개강식을 마무리했다.

한편 제1회 집합건물 법률학교는 내달 2일까지 총 4주간 8강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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