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민홍철 의원, 2년만에 같은 내용 재발의 논란

또 다시 업계 반발 예상돼
사적자치 자율성 침해 등 지적

<아파트관리신문 DB>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공동주택마다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관리규약을 시·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준칙과 똑같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시·도지사로 하여금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해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입주자 등은 이러한 지자체의 관리규약준칙을 참조해서 단지 내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5일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지자체가 만든 관리규약준칙에 따라 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민 의원은 2년여 전인 2018년 1월 2일 제20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해 업계의 반발을 산 바 있다. 그럼에도 이번에 또다시 같은 내용을 제안한 것에 의아함을 내비치는 시선이 적지 않다.

민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일부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의 준칙을 단순 권고·참고 사항으로 해석해 관리규약을 준칙의 취지와 다르게 정해 문제된 바 있고, 준칙이 개별 공동주택마다 상이하게 적용될 경우 시·도지사의 관리·감독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며 “이에 입주자등이 시·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의 이러한 제안이유는 결국 개별 공동주택에 일관된 규칙을 적용해 지자체 등이 감시·감독을 효율적으로 하게 하기 위함으로 읽힌다.

실제로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는 사적자치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규약의 일부 내용은 지자체의 준칙과 달리 단지별 사정에 맞게 정해왔고, 이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는 통제가 쉽게 준칙대로 따르기를 원하는 인상을 비쳐왔다. 일부 지자체에서 준칙에 맞지 않게 관리규약을 개정해 신고할 경우 이에 대한 수리를 거부하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지자체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에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동대표의 선거구·선출절차와 해임 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 ▲위·수탁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관리 등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등 많은 사항을 담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단지 규모나 특성, 사정에 따라 필요한 내용이 다를 수 있어 관리현장에서는 단지마다 개별적으로 정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내세워왔다. 법제처와 법원도 관리규약준칙에 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참조’해야 하는 기준에 불과할 뿐 강행규정은 아니며, 개별 단지의 관리규약은 독자성과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려와 이를 근거로 준칙과 달리 관리규약을 정하는 단지가 적지 않았다.

이에 민 의원이 2년 전 이번 개정안과 같은 내용을 제안했을 때 공동주택 관리 관련 3개 단체(한국주택관리협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국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모두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크게 반발했었다.

전문가들은 “사적자치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국가가 표준규약만 사용토록 하는 것은 소비자 계약을 체결할 때 국가가 정하는 대로만 하라는 것”, “입주자들의 의사를 공동주택 관리에 반영할 통로가 없어진다”, “관리규약은 개인 간의 합의 및 계약으로, 관리규약준칙을 그대로 따르라고 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고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위헌 법률”이라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본지 제1118호 2018년 1월 15일자 게재>

이번에 민 의원이 2년 전과 같이 관리규약준칙 준수 의무화를 제안하자 업계는 또 다시 술렁이고 있다.

전국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수석부회장은 “관리규약준칙은 말 그대로 ‘준칙’에 불과한데, 단지 실정에 맞게 정해야 할 사항들을 준칙대로 따르게 하는 것은 문제”라며 “연합회에서 반대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관계자도 반대 의사를 전하며 “해당 법안은 공동주택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입주민들의 불만을 살 수 있고, 준칙대로 따르지 않았을 때 과태료 부과 등 관리소장들의 책임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민홍철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개정안 발의에는 공동주택관리법을 다루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 아닌 의원들이 다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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