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결정...‘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 안돼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아파트 알뜰시장 운영계약에 대해 입주민이 제기한 장부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은 A관리회사에게 아파트 입주자에게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고, 이를 어길 시 1일당 50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관리회사 소속 B아파트 관리소장은 2019년 3월 21일에 알뜰시장 C운영회사 대표와 수의계약으로 알뜰시장 운영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B아파트 입주자 D씨는 알뜰시장 운영계약서 원본 및 2019년도 2월, 3월 임차인대표회의 회의록 등을 열람 및 등사하도록 반복적으로 요청했으나 A관리회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인천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양환승 부장판사)는 “A관리회사가 관리하는 B아파트 관리규약 제48조 제2항에 의해 관리회사를 상대로 사업자 계약서 등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면서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송달일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일 동안 9시부터 18시까지 B아파트 관리사무실 등 보관처에서 입주자에게 사업자 계약서 등 서류에 대한 사진촬영 및 컴퓨터 USB 복사를 포함한 열람·등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위와 같은 결정에 강제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위반일수 1일당 50만원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열람 및 등사를 할 때 보조자 2명을 동반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은 A관리회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류에 기재된 성명과 직책 등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리규약 등의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한 A관리회사에게 법원은 “아파트 관리규약 제39조 제5항 제1호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일축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7조 제1항 또는 제25조에 따라 선정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 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근거로 “A관리회사는 입주자 D씨에게 성명이나 직책 등이 온전히 기재된 알뜰시장 운영계약서 원본 및 2019년도 2월, 3월 임차인대표회의 회의록 등에 대한 열람·복사를 허용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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