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집합건물법 개정안 11일 재입법예고···지자체장 감독권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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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전자적 방법 결의 의결정족수 ‘4분의3 이상’으로 완화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법무부는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영업 환경 조성을 위해 집합건물 관리비 등의 장부 작성·보관 의무,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 제도를 신설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1일 재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20대 국회폐기 법안 21대 국회 재추진 계획’에 따라 올해 5월 19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예고된 바 있으나, 위 계획에 따른 절차에서 중도 제외됨에 따라 재입법예고를 진행하게 됐다.

개정안은 먼저 집합건물 관리 투명성을 제고하고,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리인이 구분소유자뿐만 아니라 점유자에게도 관리비 등 사무내역을 보고하도록 했다.

또 관리인으로 하여금 관리비 등의 징수·보관·사용·관리에 대해 장부를 작성해 이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구분소유자나 점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주민복리와 분쟁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권을 신설,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구분소유권의 수가 50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일정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5분의 4 이상)가 과중하다는 판단에 4분의 3 이상으로 완화해 집합건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2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 팩스를 통해 법무부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2110-3736, 팩스 02-2110-0325)을 통해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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