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시행령 위임 사항 담아···12일 공포 즉시 시행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경미한 파손·철거인 경우 입주자 등의 동의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2020. 11. 10.)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2일 공포했다. 개정 시행규칙은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시행규칙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어린이놀이터 등을 사용검사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 범위에서 파손 또는 철거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비내력벽 철거 시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첨부할 서류로 ▲해당 건축물에서 철거하려는 벽이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 ▲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로 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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