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회신]

질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건축물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각 호를 모두 만족해야 하는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서는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건축물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3호 내용 생략)
상기 내용에서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건축물의 충족조건이 각 호의 건축물인데 각 호의 1~3번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지, 아니면 1~3번 항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항목에 해당되면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지 확인 바란다.

회신: 비상용승강기, 건축물 설비기준 규칙 제9조 각 호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면 미설치 가능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건축물)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린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별도로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전자민원, 녹색건축과. 2020. 10. 13>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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