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회신]

질의: 필로티 하부 녹지 및 조경시설면적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지상층 필로티 하부 녹지의 경우 보통 조례를 기준으로 1/2 또는 2/3를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조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 필로티 하부 녹지 및 조경시설면적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또 공동주택의 형태가 1, 2층이 넓고 그 위로 각 동이 배치된 형태일 때, 2층에서 각 동의 필로티하부에 조경을 하는 경우 옥상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옥상조경이더라도 필로티 하부일 경우 위 질문의 내용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회신: 지자체 조례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조경면적 산정 불가
조경기준에는 필로티 하부 조경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아울러 건축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면적이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의 조경을 해야 한다. 민원인이 문의한 ‘필로티 하부조경 면적산정 방법’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면 산정이 가능하나, 조례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면적산정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된다. <전자민원, 녹색건축과. 2020. 10. 16.>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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