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관리비 집행 공개 사회적 요구 커져”···감사 생략가능 조항 있어도 생략비율 매년 감소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 화면. <이미지제공=한국감정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한국감정원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입력자료를 분석한 결과, 회계감사보고서 법정 공개기한 준수율이 99.28%에 달해 투명한 관리비 집행 공개문화가 정착돼가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회계감사보고서 공개의무 대상은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의 승강기 또는 중앙(지역)난방방식을 갖춘 공동주택, 주상복합아파트 ▲입주자등의 2/3 이상이 서면동의 해 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입주자등의 10분의1 이상이 연서해 요구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해 요구한 경우다.

이들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회계감사인은 회계감사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감정원에 따르면 회계감사 결과 공개율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92.97%, 97.85%, 98.09%, 98.24%, 99.28% 순으로 증가했으며, 미공개율은 같은 기간 7.03%, 2.15%, 1.91%, 1.76%, 0.72% 순으로 줄었다. 또 같은 기간 감사 생략 비율도 1.17%, 0.90%, 0.83%, 0.62%, 0.55% 순으로 줄었다.

한편 지난해 회계감사인의 의견결과는 ‘적정의견’이 1만426단지(97.63%), ‘한정의견’이 224단지(2.10%), ‘부적정의견’이 8단지(0.07%), ‘의견거절’이 21단지(0.20%)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원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는 경우 회계감사 생략이 가능함에도 감사생략비율이 매년 감소추세에 있고 감사결과 공개율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관리비 집행 공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져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에 관리주체가 공개하던 회계감사보고서를 회계감사인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직접 공개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2019. 4. 23. 공포)돼 정확성과 신뢰성이 향상되고 미공개단지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한국감정원 김학규 원장은 “현장방문을 통해 우수 관리사례를 전파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해 지자체의 지도·감독업무를 지원, 건전한 관리문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동주택 관리비정보는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 또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홈페이지(www.k-ap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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