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용도변경·설치 등 위한 입주민 동의요건 완화돼

아파트 주차장. <아파트관리신문DB>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내 시설 용도변경을 위한 입주민 동의기준 등 행위허가제도를 완화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10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시행령은 건축물의 안전과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거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을 대수선·증설하는 경우 입주자 등의 동의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입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입주민의 수요 및 외부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공동주택에 대한 행위허가·신고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했다.

우선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신축 단지 필수시설인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 기존에 전체 입주자(소유자) 및 사용자(임차인)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했던 것을 2분의 1 이상만 받도록 완화했다.

또 대수선으로서 내력벽에 배관설비를 설치하는 행위는 건축물의 안전 및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어 입주자 등의 동의요건을 완화했다. 공동주택은 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에서 해당 동 입주자 및 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으로 변경했으며,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은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에서 전체 입주자 및 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으로 변경했다.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는 시설물·설비의 철거 또는 증설 또한 대수선보다 규모가 작고 건축물의 안전 및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동의요건을 입주자뿐만 사용자도 포함하는 등 완화했다.

위해의 방지를 위해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시설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는 경우 종전에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전체 입주자 및 사용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경미한 파손·철거인 경우 입주자 등의 동의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받아 신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주민운동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어린이놀이터를 각각 그 면적의 2분의 1 범위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을 허용했으나, 개정령에서는 그 대상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가 도입되기 전인 2013년 12월 17일 이전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을 한 공동주택까지로 확대해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단지에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 중 어린이집과 경로당을 제외한 시설은 시·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전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해 다함께돌봄센터 등 공동주택 단지에 필요한 시설을 제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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