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회신]

질의: 공동주택 옥상 중계기의 행위허가 대상 여부
옥상층 통신사 중계기가 공동주택 행위허가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지자체에서 질의 회신받았으나 이해가 되지 않아 국토교통부에 질의한다.

지자체에서는 ‘부대시설의 뜻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주택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 제13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6조 제8호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거주자의 편익을 위해 주택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로서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의 설치 및 관리 의무가 없는 시설은 부대시설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부서 협의 결과, 해당 아파트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의 옥상층 이동통신중계기 안테나 설치 의무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바, 옥상층 이동통신중계기 안테나는 주택법 시행령 제6조 제8호 규정에 따른 부대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아파트의 옥상층 이동통신중계기 안테나 증설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등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부대시설) 행위허가(증설)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행정처분 등 조치가 어려움을 알린다’라고 회신했다. 국토교통부 전자민원처리 결과를 봤을 때 통신사중계기는 행위허가 대상이라고 해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통신사중계기에 대해 철거를 요청했는데 지자체에서 전혀 다른 내용으로 회신해 곤란하다. 옥상층 통신사 중계기가 주택법에 따른 부대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때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허가 대상인지에 대해 답변 바란다.

회신: 옥상 설치 중계기, 복리시설 증축·증설로 행위허가 대상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고 돼 있으며,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별표3](이하 ‘[별표3]’이라 함)에서 정하고 있다.중계기를 공동주택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라면, 공동주택 및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증축·증설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이며, 이는 [별표3] 제6호 가목2)에 따른 행위허가 대상으로 그 기준은 아래와 같다.[별표3] 제6호 가목2): 증축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의 증설(시설물, 설비의 증설)로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동의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만,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시설물 또는 설비를 증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의 입주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0. 10. 07.>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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