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충격적이다.

관리 불신과 관리 분쟁의 이유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 수 년간 성심을 다해 아파트를 관리해온 관리소장을 살해하는 전례 없는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달 30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인천 서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B씨를 관리소장 C씨 살해혐의로 구속했다. B씨는 지난달 28일 관리사무소에 혼자 있던 관리소장 C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뒤 달아났다가 1시간 30분 후에 경찰에 자수했다. C씨는 동료에게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아파트 관리소장이 날 밝은 오전 중에, 그것도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그런 일을 당했다. 경찰에 따르면, 범인 B씨는 “아파트 관리 운영 방식이 맞지 않았으며, C씨가 무시해 화가 났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고 한다. 그렇지만 어떤 이유를 대든 범행이 합리화되지는 않는다.

주택관리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스트레스로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관리소장의 경우는 여럿 있었지만 타살된 경우는 처음이다. 그래서 더 안타깝고 슬프다.

관리 업계는 비통의 목소리가 높다. 아파트 단지 안에 설치된 분향소에는 동료 소장들의 추모 물결이 이어졌다. 그 추모 흐름은 관리소장의 처우개선을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나타났다. 관리소장을 무참하게 살해한 범인을 엄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해 달라는 목소리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는 항의 성명서와 함께 제도개선을 요구함과 동시에 반복된 갑질에 항의하는 1인 시위 등을 국회앞 등 주요 장소에서 하고 있다.

관련 학회인 공동주택법률학회에서도 “관리소장 등에 대한 갑질의 악습을 끊어내야 할 때”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학회의 말처럼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분노하는 것만으로는 갑질의 사각지대에 놓인 공동주택 관리업무 종사자들의 현주소가 바뀌지 않는다.

입주민들의 갑질, 폭행, 폭언 등 업무 스트레스가 이번만의 문제는 아니나, 이번 사건이 어느 때보다 흉폭한 범죄라 분노의 목소리가 더 높다.

아파트 내 갑질 문제의 피해자는 경비원만의 문제가 아니며, 관리소장, 직원 등 관리 근로자 모두가 해당된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앞서 지난 5월 서울 강북구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입주민의 폭언·폭행 등 갑질에 시달리다 끝내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 무렵 부천시에서도 또 다른 관리소장이 업무 스트레스를 받고 극단의 선택을 했다.

이런 불행한 사건 뒤 정책 당국이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와 발생 시 보호에 관한 사항’을 입법조치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해 더 참담하다.

왜 이런 갑질 행태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만 반복될까. 일부 입주민의 일회성 일탈행위라고 치부하기엔 공동주택 관리 분야에서는 너무 자주, 그리고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그렇기에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법과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머리에 맴도는 것은 갑질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입주민 등 아파트 구성원들의 관리에 대한 이해가 저 밑바닥부터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점이다. 입주민들의 바른 양식이 절실하다. 이런 끔찍한 일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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