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장 살해 사건 관련 성명서 발표···체계적 안전망 마련 등 촉구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공동주택법률학회(학회장 김미란)는 지난달 28일 인천 서구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장이 관리소장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3일 성명서를 내고 “갑질의 악습을 끊어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공동주택법률학회는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분노하는 것만으로는 갑질의 사각지대에 놓인 공동주택관리업무 종사자들의 현주소가 바뀌지 않는다”며 “이제야말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관리 현장에서 벌어지는 온갖 부당간섭과 갑질의 관행을 완전히 종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공동주택 관리 분야 분쟁을 주로 다루며 연구와 교육을 거듭해 온 변호사들로 구성된 공동주택법률학회는 진상조사단 구축과 체계적인 안전망 마련 등을 촉구했다.
공동주택법률학회는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진 원인과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진상조사단’을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며 “사건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과 경위를 파악하고, 피해자가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지, 받을 수 없었다면 어떤 문제점과 어려움이 있었는지 파악하는 것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학회는 비극적 사건의 처음과 끝을 망라하는 ‘백서’를 작성하고 배포해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단속하고, 경계하기를 촉구했다.
공동주택관리 업무 종사자들에 가해지는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피해자가 됐을 때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조직적이고도 체계적인 안전망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공동주택 관리 업무 종사자들에게 부당한 업무 간섭이나 갑질, 범죄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입주자대표회의, 주택관리업자 등 관리주체, 지도·감독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에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관리주체는 해당 근로자의 근무 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부여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제도적으로 완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관리소장은 공동주택을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가”라며 “함부로 부리는 아랫사람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꾸고 관리전문가라는 본래의 위상을 제대로 정립할 수 있도록 꾸준한 교육과 여론의 환기가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동주택법률학회는 그 밖에 주택관리사법 제정, 공동주택 관리업무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꾸준한 실태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끝으로 학회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및 부당처우 예방을 위한 연구, 법률학교 개설을 통한 교육 이외에도 피해자 법률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유족들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및 민·형사상 조치 등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공동주택에서 일어나는 불법·부당한 일들을 좌시하지 않고 바로잡아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