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 청구 ‘기각’ ···의정부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동대표 선거과정에서 참관인 등에게 떡을 제공한 당선자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무효 결의를 했다. 그러자 당선자들이 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대표회의가 패소해 소송비용을 지급하게 됐다. 이에 대표회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당선무효 결의는 불법행위가 아니라며 기각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정동혁 부당판사)는 경기 의정부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 B·C씨(선정당사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린 1심 판결을 인정, 대표회의의 항소를 기각했다.

입주민 D씨 등은 2017년 5월 실시된 동대표 선거에서 당선됐는데, 선거관리위원회는 그해 8월 향응 제공 등의 이유로 D씨 등의 당선무효 결의를 했다.

이에 D씨 등은 법원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당선무효결의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대표회의의 무변론으로 D씨 등 승소 판결을 선고, 대표회의는 소송비용으로 417만여원을 지급했다.

대표회의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들이 비합리적 의사결정으로 D씨 등에 대해 당선무효 결의를 했고 대표회의가 소송비용을 지출하게 됐으므로, B씨 등은 민법 제35조, 구상권 법리에 따라 대표회의에 소송비용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당선무효 결의가 불법행위라고 할 수 없고 대표회의가 패소해 발생한 소송비용은 대표회의가 부담해야 한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대표회의는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민법 제35조 제1항은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해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 제2항은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원고 대표회의의 산하기관에 불과한 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된 법인 또는 비법인사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민법 제35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며 “나아가 피고들이 원고 산하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수행으로 이 사건 결의를 한 것은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민법 제35조 제2항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들에게 민법 제35조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또한 구상금 청구에 대해 “이 사건 결의는 D씨 등이 선관위원 및 참관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김밥, 가래떡, 콩떡을 제공했다는 것이 주요 이유였는데 이에 대해 일부 주민들의 민원으로 선관위 조사가 개시된 후 결의에 이르게 됐다”며 “의정부시는 2017년 7월 D씨 등의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금전, 물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관련 소송에서 이 사건 결의를 취소한다는 판결이 선고되기는 했지만 이는 D씨 등의 청구에 대해 원고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판결이 선고된 것”이라며 “피고들이 결의에서 당선무효사유로 삼은 행위가 당선을 무효로 할 정도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들이 고의로 명목상의 당선무효사유를 만들어 의결을 했다거나 당선무효 이유가 관리규약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결의를 하는 등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피고들의 결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선관위의 결의가 불법행위임을 전제로 한 구상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봤다.

한편, 이번 판결은 대표회의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지난달 28일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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