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경비원이 재활용품 분리수거 업무는 경비원 고유 업무 외의 일이라며 입주자대표회의에 분리수거에 따른 임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분리수거를 아파트 관리를 위한 ‘보조적 협조 업무’로 보고 경비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수원지방법원 제6민사부(재판장 강태훈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용인시 A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한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노임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1심 판결을 인정,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경비원 B씨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A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재활용품 분리수거 업무를 했다. B씨는 분리수거 업무가 경비원 고유 업무 외의 일이라며 임금 209만여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B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업무와 관련해 피고가 노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원고 B씨는 경비업체 C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C사로부터 경비 업무와 관련된 임금을 받아왔으며, 근로계약에 ‘관리소장 보조업무 일체’가 원고의 업무 내용으로 포함돼 있다”며 “원고를 비롯한 경비원들이 수행한 분리수거 업무는 아파트 전체의 관리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비원의 보조적 협조 업무로 볼 여지가 있어 C사로부터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수령한 이상 재활용품 분리수거 업무만 따로 분리해 피고 대표회의에 노임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경비원 B씨는 이 같은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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