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허가제도 완화’ 공주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행위허가·신고 시
입주민 동의기준 등 완화
신속한 의사결정 전망

공동주택 시설의 용도변경을 위한 입주자등 동의 요건 완화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사진과 같은 아파트 조경시설 일부를 주민운동시설 등으로 변경하는 것이 용이해진다. <서지영 기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내 경비원 근로자 휴게시설과 어린이집 등 필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입주자 동의요건이 완화돼 시설 용도변경이 쉬워질 전망이다.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등의 시설 전부를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입주 이후에도 주민들의 수요 변화에 맞게 시설의 용도변경이나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특징 중 하나는 입주자등의 동의요건 완화다.

먼저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부대시설) 또는 주민공동시설 중 신축 단지에 설치가 의무화돼 있는 어린이집 등 필수시설은 기존 단지에서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당 시설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의 동의요건을 전체 입주자등(소유자+임차인)의 2/3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완화한다. 필수시설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명시된 어린이집, 경로당, 놀이터, 운동시설 등이다.

이에 따라 조경시설 일부를 주민운동시설, 놀이터 등으로, 단지 내 여유공간을 다함께돌봄센터, 도서관 등으로 변경하는 것이 용이해질 뿐 아니라,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시설의 설치도 쉬워져 단지 내 근로자들의 근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설물·설비(비내력벽, 전기설비, 급배수설비 등) 공사의 동의요건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경우 해당 동 입주자(소유자) 2/3 이상에서 해당 동 입주자등(소유자+임차인)의 2/3 이상으로 완화한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노후된 소방설비(소화펌프·감지기 등)를 철거하거나 새로 설치하는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을 포함해 동의를 받을 수 있어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일정 부대·복리시설의 경미한 파손·철거(사용검사 받은 면적·규모의 10% 이내)도 현재 인정되고 있는 경미한 증축·증설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 및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조경시설 면적의 10% 내에서 철거하는 경우 종래에는 전체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 및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 및 신고만으로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등의 용도변경 허용이 확대되는 점도 주목된다.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한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는지와 관계없이 주민운동시설,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를 각 면적의 1/2 범위 내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주차장으로의 용도변경을 허용했으나, 허용대상을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시행 이전으로 확대해 차량대수 급증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자 했다.

한편 2013년 12월 18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한 공동주택 단지는 종전과 같이 용도변경 신고를 통해 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주민공동시설 중 경로당과 어린이집을 제외한 필수시설(주민운동시설, 도서관, 조례로 정한 시설 등)은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해당 시설 전부를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 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단지 내 도서관 수요가 없으나 어린이집이 필요한 경우 그동안 필수시설은 해당 시설 전부에 대해 원칙적으로 용도변경이 허용되지 않아 도서관 전부를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 할 수 없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상가, 유치원 등)의 규제 정비 등도 이뤄졌다.

단지 내 상가 등,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개축·재축·대수선과 파손·철거 및 증설은 지자체 허가·신고 규정을 삭제해 건축법, 건축물관리법 등에 따라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도록 정비했다.

그동안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도 허가·신고절차를 별도로 적용해 왔으나, 개축·재축·대수선의 경우 건축법과 다르게 규정한 사항이 없고, 시설물의 철거 및 증설의 경우 건물 구조안전과 주거환경에 영향이 크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용도변경, 용도폐지 및 증축에 대해서는 현행의 행위허가·신고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 공동주택 단지에서 변화하는 입주민 시설수요를 적기에 반영하고, 경비원 등 근로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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