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업무시설에서 일반승강기와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함께 사용해도 무방한지.
본 건물의 주 용도는 업무시설이며, 비상용승강기 한 대가 추가로 설치돼야 하는 상황이다.

일반승강기와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으로 사용하려고 한다.

승강로는 내화구조로 구분돼 있고, 승강장 또한 방화구획이 돼 있다. 이때 두 승강기의 승강장을 함께 사용해도 무방한지 궁금하다.

회신: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6㎡ 이상으로 확보해야
비상용승강기는 화재 시 소방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에 사용된다.

이러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2호 바목에 따라 1대에 대해 6㎡ 이상으로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승용승강기의 승강장으로 함께 사용할 수 없음을 알린다. <전자민원, 녹색건축과. 2020. 10. 06.>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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