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7회 규제혁신심의회 결과···내년 3월까지 K-Apt 통해 제공

17개 규제개선 과제 발굴, 추진

K-apt 입찰공고 페이지.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공동주택 공사 및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문의 표준안이 마련돼 현장 혼란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경제단체·변호사 등 다양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7회 규제혁신심의회(위원장 1차관)를 개최해 총 17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자체, 경제단체 등을 통해 국민생활 속 불편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취약계층·영세업자 부담완화 ▲국민생활 편익증진 ▲행정절차·기준 합리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중점 발굴했다.

특히 공동주택과 관련해 입찰공고문 표준안을 마련해 내년 3월까지 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각 단지에서 주택관리업자 선정 등을 위한 입찰공고문 작성 시 관련 지침 미숙지로 인한 각종 위반사례가 발생해 표준안 제공이 필요했다.

이에 공동주택의 주요 계약 대상물(주택관리업자, 일반공사, 경비·청소용역 등)에 대한 ‘입찰공고문 표준안’을 마련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차면 재배치 등 교통영향이 경미한 대상에 대한 변경 절차가 완화된다.(2021. 03.) 현재는 주변교통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 주차면 재배치 등도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이에 진출입 및 주차동선 등에 변화가 없는 주차면 재배치는 변경신고를 통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또 지자체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을 활용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한다.(2021. 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지자체가 정비구역 해제지역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으나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해 이같이 개선키로 결정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시 용적률이 완화되나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 소규모 재건축사업 등에도 관련제도를 도입한다.(2021. 03.)

도시재생사업으로 취득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면제(2021. 03.)도 추진된다.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 지자체 등이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대부 등과 달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적용받고 있었다. 앞으로는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유재산 취득 시 관리계획 수립·변경의무를 면제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생략하도록 한다.

또 지적재조사 동의자수 산정규정이 명확화된다.(2021. 03.)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수 산정 시 1필지를 다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대다수 공유자가 대표 1인 산정에 동의한 경우에도 미동의자로 인해 토지소유자 1인 산정을 할 수 없었다. 제도 개선 후에는 공유자 중 2/3 이상 동의를 받은 1인을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위한 대표 토지소유자로 산정할 수 있게 된다.

공공택지 개발 시 공공임대주택 임시사용 대상에 비닐하우스 거주자,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 등은 포함되지 않아 이주지원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이들에 대한 임대주택 입주허용 근거가 마련된다.(2020. 12.)

전기차 전용 정비업체 등록기준 완화(2021. 03.)도 이뤄진다. 현재 자동차 정비업체 등록기준은 휘발유 등 내연기관 정비에 근거해 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어 전기차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업을 위해 전기차에 포함되지 않은 장치들에 대해 완화된 기준이 필요했다. 이에 전기자동차만을 대상으로 정비업을 하는 경우 배출가스 측정기 등 불필요한 시설은 구비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이밖에 이번 개선과제로 ▲경유지역 지자체의 광역버스 운송사업자 지원근거 마련(2020. 12.) ▲항공기 선제적 안전조치 위해 자발적 운항정지 시 공항정류료 면제(2020. 12.) ▲공원 내 벤치, 안내판, 쓰레기통 등 소규모 주민편익시설 설치 시 행정절차 간소화(2021. 05) ▲도시공원 점용기간 연장허가 신청절차 간소화(2020. 11.) 등이 논의됐다.

국토부 양종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개선과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애로사항들을 파악해 검토한 만큼 조속히 관련 법령을 정비할 것”이라며 “올해 규제혁신심의회를 활성화해 130여건의 과제를 발굴했고, 앞으로도 양적 성과에 매몰되지 않고 국민과 기업 활동에 실제 도움이 되는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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