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주거급여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장조사원 피해 방지 차원
욕설·성희롱 등
최근 5년간 피해 사고 216건

장경태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주거급여 현장조사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에 동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주거급여법 일부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 주거급여의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주택 등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상황, 시설 사항을 조사하는 신청조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고, 주거급여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매년 조사계획을 수립해 임대차계약 등에 관해 조사하는 확인조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

이러한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담당하고 있는데,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조사원의 80%가 여성으로 구성돼 있어 조사원 혼자 가구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장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2015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주거급여 현장조사원이 폭언·폭행·성희롱 및 동물에 의한 피해 등을 겪은 사고가 216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현장조사원의 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장조사원에 대한 안전 대책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장 의원이 발의한 주거급여법 개정안은 보장기관 등이 주거급여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소장 등에게 조사에 동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했다.

장 의원은 “우선 공동주택에 한해서라도 관리인 동행이 이뤄진다면 주거급여 현장조사원의 범죄 노출 위험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꼭 법안을 통과시켜 현장조사원들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장경태 의원을 비롯해 김회재 의원, 남인순 의원, 오영환 의원, 이용빈 의원, 전용기 의원, 정청래 의원, 정춘숙 의원, 최종윤 의원, 한병도 의원 등 10인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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