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민불편 해소 등 위한 규제개선 방안 발표

건축 허가 간소화 등 20개 중요 과제 선정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서지영 기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경사로·옥내 에어컨 실외기 등이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되고 집합건축물의 재건축 시 허가 동의율이 완화되는 등 그동안 국민에게 큰 불편을 안겨줬던 건축분야의 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15일 ‘제1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발표했다.

국토부는 제1차관을 단장으로 지난 3월 건축규제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대국민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발굴에 주력했다. 이를 통해 건축허가 간소화, 건축심의 대상 축소, 생활 필수시설 면적 산정 제외, 집합건축물 재건축 허가 기준 완화, 건축행정 전 과정 비대면화 추진 등 총 20개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에어컨 실외기 설치공간·지하주차장 진입 경사로·생활폐기물 보관시설, 공장 상부 차양(화물차량 규격 고려 6m까지) 등 생활 필수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처마(2m까지)는 건축 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들 생활 필수시설은 그간 건축 면적으로 산정돼 국민 불편을 발생시켜 왔으며, 신재생에너지를 공급·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면적이 증가돼 녹색건축 활성화 한계로 지적돼 왔다.

이와 함께 현재 건축허가제도는 ‘건축허가-착공신고’ 단계로 구분돼 있으나 건축허가 단계에서 대부분의 서류가 제출돼 초기 부담이 큰 상황임에 따라, 허가 시 제출도서는 최대한 간소화하고 구조·설비 등 기술적 사항은 착공 단계에서 전문가가 검토하도록 해 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되며, 중복 심의 불허 및 심의 대상 축소 등 투명한 심의제도가 운영된다.

또한 건물 내 일부를 특정 세부용도(업종)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건물 전체의 외벽 단열재까지 교체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에 따라, 스프링클러 및 화재안전시설 설치 등 동등 이상의 화재안전성능 확보 시, 외벽 단열재 교체 없이(내부만 교체) 세부용도 변경을 허용토록 개선한다.

녹색건축 관련 인증제는 각기 고유 특성·필요에 따라 운영 중이나, 수요자 입장에서 절차이행에 상당한 비용과 기간 소요되는 문제가 있어 인증 접수창구 단일화 시스템을 올해 12월까지 구축해 내년에 시범운영한다. 이를 통해 시스템 고도화 및 건축에너지 관련 인증 통합을 추진한다.

건축허가 관련 사항이 건축법 외 소방법․주차장법 등 178개 법령에 산재돼 있어 건축허가 준비에 많은 시간과 노력 필요함에 따라 건축법령을 망라해 허가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법령, 지역·용도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법령 등으로 구분한 ‘한국건축규정’을 마련하고, 일반국민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e-KBC)으로 제공한다.

아울러 저성장 시대 대응으로 노후 집합건축물 재건축 허가 동의 요건이 100%에서 80%로 완화돼 20년 이상 상가·오피스텔 등 노후 건축물 재건축 활성화가 예상되고, 품격 있고 창의적 건축을 위한 특별건축구역, 결합건축 등 특례 대상도 확대된다.

또 포스트 코로나 기반 마련으로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재구축을 통해 건축허가 신청건축심의·관련 부서 협의·필증 발급까지 건축행정 전 과정에 비대면 방식이 도입되고, 드론 등을 활용한 비대면 건축물 안전점검도 추진된다. 기존의 건축물 관리점검은 전문가의 육안으로 진행돼 고층부 외벽, 첨탑 등에 대한 관리상태 확인 등 점검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드론 등을 활용해 점검을 실시하는 기관 등을 우수 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지원하고, VR·드론 등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건축물 점검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어린이·노약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공조·환기설비 관련 공기 오염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최적의 설계기준과 운영 지침(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 건축물 내 감염병 예방에도 나선다.

더불어 전기충전소 등 신기술관련 시설이 도심 내 입지할 수 있도록 건축물 용도체계를 개선하고, 건축 도면정보를 공개하며, 건축 허브 구축 및 건축 BIM 로드맵 수립 등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건축정보를 활용한 융복합 산업, 데이터경제 활성화 및 새싹기업(스타트업) 창업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박선호 제1차관은 “건축은 국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분야이나, 그동안 관련 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사회 변화 및 미래 대응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통해 국민의 불편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고, 건축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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