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하영제 의원, 국토부 종합국정감사서 지적···“지자체 등이 부담해야”

"공동주택 관리 담당자 업무 비해 너무 부족"

하영제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하영제 의원실>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공동주택 관리소장들의 교육비가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나가고 있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하영제 의원(국민의힘)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주택관리사들이 받아야 할 법정 의무교육비가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돼 있지만 이를 입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시정을 요구했다.

아파트 관리소장인 주택관리사들이 받는 법정 의무교육은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배치·보수교육,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장기수선계획조정교육, 안전점검교육 등이 있다.

하 의원은 교육 시행 주체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이고, 법정 의무교육은 주택관리사들이 본인의 직을 유지하기 위해 받는 교육임에도 교육비는 입주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별표 2]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 중 일반관리비 구성명세에 ‘교육훈련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하 의원의 지적이다.

또 하 의원은 “관리소장들이 대부분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교육을 받고 있는데, 주택관리사협회의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집합교육과 산업안전관리공단의 온라인 교육을 비교해 보면 내용에 별 차이가 없음에도 주택관리사협회 교육비가 훨씬 비싸다”며 “이는 교통비, 식비, 대관료, 교재비 등이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 의원은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을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과정으로 대체하고 있음에도 이전에 받던 집체교육비 3만8000원이 그대로 지급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협회가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연초에 교육훈련비가 선수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하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고쳐 관리비에 포함된 교육훈련비를 삭제하고, 관리소장들이 교육비를 지불하도록 하거나 시·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자체예산으로 교육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의견을 제기했고, 김현미 장관은 “교육비를 관리비로 지급하는 것은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 관리규약준칙 등에 교육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담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하 의원은 국토부에서 공동주택 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수가 9명 정도로, 대부분의 국민이 공동주택에 살고 있어 살펴봐야 할 업무가 많은 데 비해 직원수가 부족해 보인다며 인력 확충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장관은 “행정안전부와 상의해보겠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