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경기도 내 아파트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을 금지하고 갑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경기도는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을 19일 개정했다.

개정 준칙은 최근 아파트 경비원을 상대로 한 입주민의 폭언 및 폭행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이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또한 누구든 공동주택 내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관리주체 또는 대표회의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관리주체, 대표회의에 사실 확인 및 갈등 해결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사항을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했다. 사실 확인 결과 공동주택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근로자가 요청 시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관리주체와 대표회의는 피해 근로자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로 인한 입주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 담았다. 개정 준칙은 공동주택 내 가축 사육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리주체 및 입주자등 동의를 받아 사육하도록 했다. 

다만, 이전 개정안에 담겼던 동대표 해임 요청 발의 및 서면동의 절차를 해당 선거구만이 아닌 전체 주민이 주관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은 이번 개정에서 제외됐다. 심의위원회에서 기존처럼 해당 선거구에서 주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와 결국 개정에 포함하지 않기로 의결했다는 것이 경기도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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