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허위 기안서 작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건물 관리소장과 전기과장에 대해 항소심에서 변제의 노력을 보인 전기과장에게는 집행유예의 판결을, 그렇지 않은 관리소장에게는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노진영 판사)는 허위 기안서를 작성해 공사비, 점검비를 청구하는 등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 중랑구 A건물 관리소장 B씨와 전기과장 C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B씨의 항소는 기각하고 C씨에 대한 부분은 원심 판결을 파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와 C씨는 실제로는 상가 수선·보수 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사를 한 것처럼 A건물 합동위원회에 공사비를 청구해 공사대금을 지급받거나, 실제 공사비보다 더 많은 공사비를 청구해 차액을 지급받아 나눠 갖는 등 2016~2017년까지 25회에 걸쳐 4994만6350원을 편취해 1심에서 각각 징역 6월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B씨와 C씨는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관리소장 B씨에 대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A건물 합동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와 합의해 위 위원회에서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위 합의에 따라 피고인 C가 포기한 퇴직금 3000만원을 위 위원회에 지급했고, 피고인 B는 2020년 3월부터 7월까지 월 150만원씩 변제한 사정이 있다”면서 피고인 B의 노력을 일정부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건물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입주민의 이익을 위해 그 직무를 집행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업무집행을 빙자해 자신의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부하 직원인 C씨를 통해 허위 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내지 부풀린 공사대금을 청구해 이를 편취한 것인 바, 이는 입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 방화시설의 유지 보수 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한 것처럼 가장했고, 이로 인해 결국 입주민에 대한 위험의 증대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편취 금액이 적지 않으며, 편취금액 중 상당액이 위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위 피고인이 위 위원회와 합의했고, 위 위원회에게 3000만원을 변제했다 하더라도, 피고인 C씨의 퇴직금 채권에 대한 변제를 대신해 지급한 것으로 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킨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A건물 구분소유자 내지는 임차인들에게 돌아가는바, 위 합의에 반대하는 구분소유자 등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면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편 A건물 전기과장으로 근무한 C씨에 대해 “위 피고인이 뉘우치고 위 위원회와 합의했고, 이 합의에 따라 자신의 퇴직금을 포기하고 마련한 돈 3000만원으로 피해 중 일부를 회복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보이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 B씨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기각하고, 피고인 C씨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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