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발코니인지 베란다인지 도면해석 문의
그림 첨부(생략)와 같이 최상층의 부분이 발코니인지 베란다인지 여부가 궁금하다.

회신: 발코니는 부가 설치 공간, 베란다는 상하층 면적 차이로 발생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해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의미한다. 베란다는 상하층간 면적 차이로 발생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귀하의 민원과 같이 도면해석 등의 상세한 사항은 해당 건축물의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는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해 주기 바란다. <전자민원, 건축정책과. 2020. 09. 25.>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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