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8일까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경남 양산시는 관내 공동주택 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2021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지원은 총예산 7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20세대 이상(2014년 6월 11일 이후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 중 최근 3년간 지원받지 않은 단지의 부대·복리시설에 대해 지원한다.

특히 2019년 조례개정을 통해 15세대 이상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2021년부터 1억5000만원을 추가 배정한다.

이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상복합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15세대 이상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다.

지원한도 금액은 단지 규모에 비례해 ▲15세대 이상 30세대 미만의 단지는 1500만원 이하 ▲3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단지는 2000만원 이하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단지는 3000만원 이하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단지는 4000만원 이하 ▲1000세대 이상 단지는 5000만원 이하, 자부담 25%이며, 비의무 단지(승강기 있는 단지 150세대 미만, 승강기 없는 단지 300세대 미만) 및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 가능하다.

비의무 공동주택, 노후정도가 심한 공동주택,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공동주택은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12월 18일까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2021년 1~2월 중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재해의 위험성, 노후도, 사업타당성 등 검토를 거쳐 최종 단지를 결정한다.

주요 공사로는 CCTV 교체 및 증설, 도로재포장, 외벽 도장 및 방수, 상수도 배관 교체, 지하주차장 보수, 옥외 보도블럭 교체 및 보수, 어린이 놀이터 교체 및 보수 공사 등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아파트 내 부대·복리시설 등 관리에 필요한 비용지원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입주민들의 안전 및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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