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의원, 지자체 관리감독 주문

김교흥 의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 회계감사’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 회계연도에는 적정 9458건, 부적합 392건(한정 358건 부적정 12건, 의견거절 22건), 2018 회계연도에는 적정 1만71건, 부적합 262건(한정 224건 부적정 8건 의견거절 30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17, 2018 회계연도 2년 연속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은 571곳 중 83건으로 14.5%에 달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매년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회계감사를 받고 결과를 입주자대표,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게시판 및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또한 제9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하게 돼 있다.

하지만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독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의 실태조사 미흡으로 공동주택 회계감사에서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교흥 의원에 따르면 2017, 2018 회계연도 외부회계감사에서 2년 연속 ‘부적합’ 판정을 받은 서울 공동주택 19개 단지에 대해 서울시 지자체가 실태조사를 나간 곳은 없었다. 주민들이 나서서 구청장에게 민원을 넣지 않으면 실태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아파트 관리비는 입주민의 공금이므로 피해가 고스란히 입주민의 몫이 된다”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동주택회계감사관리기준 제9조에 의해 감사보고서의 ‘한정’ 의견은 회계처리기준과의 불일치 및 감사범위의 제한이 중요한 경우에 작성되고, ‘부적정’ 의견은 회계처리기준과의 불일치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일 때 작성된다.

일반 기업의 경우 회계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부적정’ 및 ‘의견거절’, 2년 연속 감사 범위 제한 ‘한정’일 경우 상장폐지의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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