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총 73호 긴급 지원...월 임대료 50% 감면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8일 화재 피해를 입은 울산시 남구 주상복합건물 이재민들에게 임대아파트 73호를 긴급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화재로 인해 울산시에서 제공한 숙소에서 머무르고 있는 이재민은 약175명으로, LH는 해당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울산시 남구 행복주택(23호), 북구 송정행복주택(30호), 매곡휴먼시아(20호) 등 3개 단지 총 73호를 긴급 지원하기로 울산시와 협의했다.

임대주택 지원기간은 최대 2년이며, LH가 직접 이재민과 계약체결 후 주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는 일반 계약자와 동일하되 월 임대료는 50% 감면해 갑작스런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주거비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해당 이재민들은 울산시를 통해 희망주택을 신청할 예정이며, LH는 19일부터 계약과 입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LH는 지난 2017년 포항지진과 지난해 강원도 산불피해 당시에도 이재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LH 김운준 울산사업본부장은 “LH는 국민들의 주거복지를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재난상황에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해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주거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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