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내년 시행 ‘공동주택 재도장 분사방식 규제’ 어떻게 되나

9월 발표에서 늦춰져

선재기업 김소중 대표,
“효과적인 기술 부족한 게 현실”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환경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공동주택 재도장 분사방식 규제와 관련해 지난해 7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시행령·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비산(날림)먼지 발생 사업 관리대상을 기존 41개 업종에서 45개로 확대했으며, 건설업의 경우 방진벽, 방진막(망) 및 세륜·측면 살수시설을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확대된 관리대상에는 아파트에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외벽 도장 공사가 포함됐으며, 재도장공사 전에 인·허가기관에 신고를 하고 도장작업을 할 때 비산먼지가 적게 발생하는 방식으로 작업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재도장공사 도장작업 시 롤러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환경부장관이 정한 비산먼지 발생이 적은 방식의 작업을 채택해야 한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1호에 해당하는 ‘롤러방식 외의 환경부장관이 정한 비산먼지 발생이 적은 방식’을 행정절차를 거쳐 9월 중 제정·공포 예정이었으나 여전히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선재기업 김소중 대표는 “롤러 방식 외에 다양한 비산방지 방법을 허용하고자 하지만 막상 효과적이고 실효성 높은 비산방지 기술이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할 것”이라고 환경부의 입장을 짐작했다.

김 대표는 “비산방지가 가능하다면 현재의 무방비한 방법의 스프레이 도장 공법에서 비산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개선된 스프레이 도장 공법을 찾는 등 효과 좋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을 찾는게 목표일 것”이라면서 “2021년 시행 이후 현장에서 도장 방법이 사용되면서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 7월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건물외벽 도장방식’ 연구용역을 진행했다”면서 “그 결과에 따른 보완 사항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고시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