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결정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사업자를 재선정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평가해 수의계약을 한 아파트 관리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유석철 판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천안시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관리업체 A사가 제기한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항고심에서 “제1심 법원의 과태료 부과에 관한 결정은 정당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사는 사업자 선정 시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에 해당하는 ‘전자입찰방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인 경쟁입찰방식’을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B아파트의 재활용분리수거업체를 재선정함에 있어 임의로 평가, 수의계약을 한 사실이 인정돼 법원으로부터 2019년 2월 14일 과태료 200만원 부과 결정을 받았다. 당시 B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사업자 재선정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A사는 2015년 9월 21일 개정한 B아파트의 관리규약을 근거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사업자와 수의계약을 하는데 필요한 ‘사업수행 실적평가’를 거친 후 2018년 1월 16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C사와 재계약한 것이므로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항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년 9월 16일 관리규약을 일부 개정해 관할 관청에 신고하기는 했으나, 이때 개정된 것은 주택관리업자와의 계약기간 단축과 적격심사의 세부평가표를 변경한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후에도 관리규약에 기존 사업자의 사업수행 실적평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년 1월 16일 C사와의 재계약을 결의했는데 당시 회의록에는 견적서만 첨부자료로 표시돼 있을 뿐 사업수행 실적평가 집계표가 표기돼 있지 않은 점, 당시 작성됐었다는 사업수행 실적평가 집계표를 비롯한 개별 평가표의 작성일자가 모두 2018년 2월경으로 돼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재계약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는 관리규약에 따른 사업수행 실적평가절차 없이 행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에 위반된 것으로 항고인에 대한 제1심 법원의 과태료 부과에 관한 결정은 정당하고 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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