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내년도 보조금 지원 접수 받아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경기 성남시는 내년도에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노후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오는 30일까지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과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은 1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이다. 성남지역 317곳 아파트 단지가 해당한다.

단지 내 도로·주차장 보수,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옹벽 보수, 비영리 목적의 옥외 주민운동시설·경로당·공부방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나 준설, 낡은 급수관 교체, 옥상 자동개폐기 설치를 지원한다. 냉·난방기가 없는 경비실이나 미화 휴게실에 에어컨 또는 냉·난방 겸용기 설치도 지원한다

지원범위는 3000만원 이하, 개선비의 최대 80%다. 3000만원 초과분은 최대 50%를 지원하며, 나머지 비용은 각 단지 자체 부담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해당 보조금 신청에 관한 안건을 입주자대표회의가 발의·의결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